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부의금(축의금)이 증여세 과세인지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
[요 지]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내라면 과세제외, 초과라면 과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가 중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질의내용
1.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부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부의금을 지급일을 달리하여 수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할 때마다 판정하는 것인지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의금 총액인지 또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