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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을까?
[문의]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프랜차이즈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프렌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본사)사내근로복지기금 (본사)회사의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없고, 직접 수금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의 법령을 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