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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스크린골프장 설치 가능 여부, 비용처리 가능 여부
■ 답변: 스크린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비용처리는 100% 가능. 법인세 절감, 비용처리 가능.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사택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같은시설을 구입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치비용은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이로인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뿐만아니라, 콘도회원권, 골프장회원권, 레저시설회원권등 각종 재산권 및 휴양시설의 취득이 가능하며, 이 또한 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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