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3-10326 (2002.02.26) [세목] 법인

[제 목]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182(1998.07.04), 소득46011-1220(1993.05.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182, 1998.07.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요약: 사업자가 근로복지기금 설치ㆍ운영 준칙에 의거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내복지기금(비영리법인)은 회사로부터 기부받은 운영자금 및 운영수익금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 제 (2001. 3. 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995. 1. 5 개정)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2001. 3. 28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1. 3. 31 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1995. 5. 4 개정)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 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1995. 5. 4 개정)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995. 5. 4 개정)

1.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001. 3. 31 개정)

2.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1995. 5. 4 개정)

④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3. 31 신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001. 3. 31 신설)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2001. 3. 31 신설)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2001. 3. 31 신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2001. 3.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182, (1998.07.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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