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건강검진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의료비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복지68233-173,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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