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2182 (2002. 12. 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미회수 대손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6조

[질 의]

(현 황)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으로 구성됨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와 당 기금의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수행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손상각비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되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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