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직원의 보장성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지급가능한지 여부

  •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보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정관의 목적사업에 “재해보장사업”을 신설하여,

당해 기금을 수익자로 하고 근로자의 근무 중 재해․사고 또는 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시 사고율에 따라 납입보험료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 지출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만기시 환급예상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 제 (2001. 3. 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995. 1. 5 개정)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2001. 3. 28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②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1995. 5. 4 개정)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 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1995. 5. 4 개정)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기금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409,1996.12.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의회원권 중 반환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2942,1997.11.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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