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출연하거나 근로자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설립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기업 내 협력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금은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 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며,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수령하는 복지 급여 일부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등).
다만, 기금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증여세법」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목적과 지출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약 1,280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등록되어 있으며, 누적 자산은 약 6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가입 근로자는 약 230만 명이며, 연평균 복지지출액은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70% 이상이 기금을 운용 중이며, 최근에는 중견·중소기업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영은 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감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운영 실태 점검 및 국세청 법인세 신고가 수행됩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