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증권 및 국공금융채 투자손실시 처리

수익증권 매입, 국공금융채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중, 당해연도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법 여부 및 처리

■ 답변: 위법이 아니고,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이월하고 잉여금으로 보전해야함.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기금을 운영하였다면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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