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목차 Toggle (요지)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건강검진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질의)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의료비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회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건강검진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의료비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복지68233-173, 2003.07.16.)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건강검진비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사내근로복지기금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의료비공제 이전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다음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보험 보험료 지급가능 여부 관련 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보유 주식 매매 절차 2024년 09월 1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한 채권(콘도회원권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9월 12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2024년 09월 04일 합병시 기금협의회 재구성 방법 2024년 09월 04일 출연금과 수익금의 회계처리(기장방법) 2024년 09월 04일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여부 2024년 09월 04일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년 09월 04일 (요지)회사의 주택자금 융자 외에 기금에서 추가로 대부할 수... 2024년 09월 04일 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2024년 07월 0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보험 보험료 지급가능 여부 2024년 07월 05일 댓글 남기기 댓글 삭제하기 이름, 이메일, 웹사이트를 다음을 위해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