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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모회사의 기금설립으로 자회사 및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운영의 범위가 확대되는지 여부
○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 3사간 인사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시 퇴직금 및 근로여건도 동일하게 승계되며 3사의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사에만 기금을 설립하여 계열회사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별도기금을 설립하여 동일한 대표가 3사의 기금운영 가능한지
(회시) 모회사의 직원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음. 가능하려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하여야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각 회사별로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를 별도 구성한 후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개최하고 각 기금의 출연금액 등 기금협의회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협의⋅의결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