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80%)비율만큼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전액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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