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korea@koreawelfarefund.co.kr 2024년 09월 04일 2024년 09월 04일 [문서번호] 서이46012-12182 (2002. 12. 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미회수 대손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