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여부 by korea@koreawelfarefund.co.kr 2024년 09월 04일 2024년 09월 04일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 기금법 제23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이면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사항 : ΟΟ종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5조(기금의 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