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 기금법 제23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이면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사항 : ΟΟ종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5조(기금의 해산) 제1항 제4호(기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시), 제5호(회사 소속 직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거나 노사협의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이 있을 시), 제6호(기타 협의회가 결정하는 사항)〕

(회시) 기금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분할의 사유로만 해산이 가능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에 따라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동법 제23조의 기금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은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정관 제35조 제1항의 해산사유 중 제4호 내지 제6호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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