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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금보유 채권금액 가치 감소시 회계처리 방법
콘도회원권 채권금액이 감소하게 된경우, 기본재산 손실이 예산될때(사정상 추가적인 기금출연은 불가한 경우) 처리 방법
○ 답변: 기금이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손실금을 보전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여야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여야 함.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고있음.
따라서, 콘도회원권을 목적사업준비금을로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함.